[안내]더존 온택트 화상영어 환불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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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환불 규정] 1) 수업 전 : 전액 환불 가능 2) 1/3 진행 후 : 2/3 환불 가능 3) 1/3이 지난 후부터 1/2 지나기 이전까지 : 1/2 환불 가능 4) 총 수업기간의 1/2 지난 후 : 환불 안됨
▶참고 : 평생교육법 시행령, 반환 기준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41333#J8893995 |